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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8조 · 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리기준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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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리기준)

전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여신금융회사 중 이주비 및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50억원 이상인 여신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19년 말 : 10%

2020년 말 : 15%

2021년 말 : 2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잔액에는 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잔액을 포함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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