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리기준)
전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여신금융회사 중 이주비 및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50억원 이상인 여신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19년 말 : 10%
2020년 말 : 15%
2021년 말 : 2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잔액에는 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잔액을 포함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