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8조 (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전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여신금융회사 중 이주비 및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50억원 이상인 여신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2019년 말 : 10%
2.2020년 말 : 15%
3.2021년 말 : 20%
4.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잔액에는 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잔액을 포함한다.
5.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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