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7조 (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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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이하 'LTI')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차금융을 신규취급하는 경우에는 L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이하 'LTI')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차금융을 신규취급하는 경우에는 L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차주의 “전 금융권 대출총액”은 해당 차주의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차주의 “소득”은 기장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 비기장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기초로 여신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사용하되, 합리적으로 합산 가능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합산할 수 있다.

LTI의 여신심사시 활용방법은 여신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10억원 이상의 대출은 취급시 LTI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정보, 전 금융권 대출총액, LTI 등의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소득정보의 경우 차주의 사업소득 이외 추가 소득을 합산하여 여신심사할 때에는 사업소득과 추가 소득을 분류해서 각각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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