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신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여신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을 말한다.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등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주․부업종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금 용도로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말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이란 부동산 임대업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란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유효담보가액”은 여신금융회사가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에 자체적으로 정한 담보인정비율 및 선순위 채권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가용담보가액을 말한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는 차주의 소득 대비 전 금융권 대출총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비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말한다.
“상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상용차금융”이란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 할부금융 또는 구입자금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