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5조 (이자비용 산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자비용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산한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취급한 대출(타행 대출 포함)의 이자비용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임대물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특정할 수 없는 대출은 이자비용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 대출 및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이자비용은 RTI 산출시점의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항의 이자비용 산출시 기존대출의 금리를 알 수 없는 경우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공시한 연간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로 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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