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9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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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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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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