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3조 (관리업종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여신규모, 여신증가율,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이하 ‘관리업종’)을 매년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업종 선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대분류 기준으로 하되, 제조업과 같이 다양한 산업 특성이 포함되어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세한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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