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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3조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 및 적용대상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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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 및 적용대상)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하 'RTI')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RTI를 산정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취급시 RTI를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여신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중도금대출은 RTI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시 RTI를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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