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 및 적용대상)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하 'RTI')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RTI를 산정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취급시 RTI를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여신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중도금대출은 RTI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시 RTI를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