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RTI의 활용)
여신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RTI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RTI가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2배 이상이고,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다.
제1항의 RTI 기준은 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25배 이상(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1.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5배 이상으로 하되, 여신금융협회가 RTI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고 적절한 취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