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0조 (유효담보가액의 산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복수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각 담보물건에서 산출된 유효담보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수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각 담보물건에서 산출된 유효담보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의 유효담보가액 기준, 감정가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출 기간 중에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신규 취급 대출 만기 연장시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분할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일부 분할상환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과도하게 운영하거나, 선순위채권액 등을 과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