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효담보가액의 산출)
복수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각 담보물건에서 산출된 유효담보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의 유효담보가액 기준, 감정가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출 기간 중에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신규 취급 대출 만기 연장시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분할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일부 분할상환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과도하게 운영하거나, 선순위채권액 등을 과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