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9조 (적용대상 및 방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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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최소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며, 전액 신용대출(견질담보대출 포함)인 경우에는 매년 원금 전액의 1/10 이상을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최소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며, 전액 신용대출(견질담보대출 포함)인 경우에는 매년 원금 전액의 1/10 이상을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대출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등 제1항과 다른 조건으로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분할상환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분할상환금액보다 커야 한다.

분할상환금 납부주기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여신금융회사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여신금융회사는 여신 취급시 일부 분할상환 내용을 차주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임대물건 내부 수리 등의 사유로 즉시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대출 취급 시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대환대출은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실 발생 등으로 원금의 일부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주의 요청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분할상환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3.임대물건 건축 목적의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대출(단, 건물신축 없이 토지 임대시 분할상환 적용) 및 건축 중인 임대물건에 대한 담보 취득 이전까지의 대출(단, 담보 취득시부터는 분할상환 적용)
4.그 밖에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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