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정 임대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승인 전결권을 상향하여야 한다.
임대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실인 경우(단, 추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인정)
임대물건이 건축 중인 경우(단, 차주가 직접 신규 건축하지 않는 경우 70% 범위 내에서 인정)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정하는 임대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한 시세 자료
감정평가기관이 사정한 임대료 추정금액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여신금융회사가 별도의 양식을 통해 확인한 금액(단,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공시한 연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로 한다.
제2항에서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제3항의 간주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