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4조 (임대소득 산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정 임대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승인 전결권을 상향하여야 한다.
1.임대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실인 경우(단, 추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인정)
2.임대물건이 건축 중인 경우(단, 차주가 직접 신규 건축하지 않는 경우 70% 범위 내에서 인정)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정하는 임대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한 시세 자료
2.감정평가기관이 사정한 임대료 추정금액
3.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여신금융회사가 별도의 양식을 통해 확인한 금액(단,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공시한 연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로 한다.
5.제2항에서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제3항의 간주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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