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6조 (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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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자비용 산출시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등 모든 변동금리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취급일 이후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3년 이상인 변동금리부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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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자비용 산출시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등 모든 변동금리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취급일 이후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3년 이상인 변동금리부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월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에 공시한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산출한 스트레스 금리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1%p로 한다.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금융협회”라 한다)는 여신금융회사의 스트레스 금리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스트레스 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가 급격한 시장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제공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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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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