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8조 (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협회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업황 및 상권 특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여신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법 및 절차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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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관리업종 선정 등제14조 · 한도설정 기준제15조 · 설정 주기제16조 · 관리방법제17조 · 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가이드라인의 효력제20조 · 가이드라인 개정 등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