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
여신금융협회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업황 및 상권 특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여신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법 및 절차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제18조(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
여신금융협회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업황 및 상권 특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여신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법 및 절차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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