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타 금융회사 대환시 적용)
여신금융회사는 타 금융회사에서 분할상환 중인 대출을 대환하여 취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시설자금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 개축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대환시 이를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의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분할상환금액을 새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타 금융회사 대환시 적용)
여신금융회사는 타 금융회사에서 분할상환 중인 대출을 대환하여 취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시설자금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 개축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대환시 이를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의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분할상환금액을 새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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