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1조 (타 금융회사 대환시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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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타 금융회사에서 분할상환 중인 대출을 대환하여 취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시설자금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 개축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하여 취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타 금융회사에서 분할상환 중인 대출을 대환하여 취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시설자금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 개축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대환시 이를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의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분할상환금액을 새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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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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