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4조 (한도설정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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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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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명목경제성장률, 해당 업종의 성장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말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한도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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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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