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한도설정 기준)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명목경제성장률, 해당 업종의 성장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말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한도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한도설정 기준)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명목경제성장률, 해당 업종의 성장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말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한도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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