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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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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