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통신선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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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통신선로의 법령상 뜻

3. "전기통신선로"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 통신기기 및 기타 부속기기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전기통신선로"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 통신기기 및 기타 부속기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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