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지중배전기기"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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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중배전기기"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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