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공용 설치"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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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 설치"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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