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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동실적의 법령상 뜻
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2. "결정시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작성한 업체별 할당량의 시안을 말한다.3. "결정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23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안(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안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마.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할당 취소 사유 통보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4.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또는 처리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5. "기존사업장"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을 말한다.6.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7.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8.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에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법 제24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10. "배출시설의 가동개시"는 신설·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11. "변동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12.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2. "결정시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작성한 업체별 할당량의 시안을 말한다.3. "결정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23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안(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안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마.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할당 취소 사유 통보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4.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또는 처리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5. "기존사업장"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을 말한다.6.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7.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8.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에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법 제24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10. "배출시설의 가동개시"는 신설·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11. "변동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12.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