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2. "결정시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ㆍ작성한 업체별 할당량의 시안을 말한다.3. "결정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23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안(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한 안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마.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할당 취소 사유 통보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4.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또는 처리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5. "기존사업장"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을 말한다.6.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7.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8.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에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법 제24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10. "배출시설의 가동개시"는 신설ㆍ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11. "변동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신설ㆍ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12.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ㆍ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13.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14. "사업장의 가동개시"란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 물리적으로 변동된 배출시설이 가동개시 된 시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개시라 말한다. 다만, 신설 사업장 내 신설시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신설시설들의 가동개시 중 가장 빠른 시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개시로 본다.15. "신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신설 시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시설을 개조하여 원료 또는 연료가 변경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 지침"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조 전의 배출시설이 폐쇄되고 개조 이후의 배출시설이 신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7. "업종"이란 할당대상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에너지 소비활동, 온실가스 배출활동 등을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할당대상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를 말한다.18.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19. "연계설비"란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20. "제약발전"이란 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제약ㆍ송전제약 등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사항(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21. "증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보다 증가된 사업장을 말한다.22. "증설 시설"이란 기존사업장 내 해당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존시설의 변경 전에 대비하여 변경 후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23. "지속가동"이란 기준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사업장 또는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이 신설ㆍ증설이나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기간 전에 신설된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기준기간 중 가동을 정지하였다가 재가동하거나, 기준기간 전에 가동을 정지하였다가 기준기간 중 재가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4.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및 활동을 말한다.25. "폐쇄"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를 말한다.26. "할당계수"란 배출권 할당대상 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할당량을 차등 인정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계수를 말한다.27. "배출효율기준 활동자료량"이란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 적용을 위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제품생산량, 중간제품 생산량, 원료 소비량, 에너지사용량, 처리량 및 용역량 등을 말한다.28. "사업장 폐쇄일"이란 영 제29조제2항을 적용받는 할당방식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되어 온실가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29. "사유 발생일"이란 취소사유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을 말한다.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할당단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된 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폐쇄일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 제출기한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이행연도 배출량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30. "할당대상"이란 할당량, 추가 할당량, 할당 취소량을 산정하는 최소 단위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업장 또는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일부나 다수 배출시설 또는 다수 배출시설의 일부에 대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1. "인정량"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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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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