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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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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