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②"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④"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⑤"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⑥"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⑦"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⑧"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ㆍ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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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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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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