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ㆍ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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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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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