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용제류,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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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용제류,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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