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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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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