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시안계폐수"란 청산소다, 청산가리, 황혈염, 적혈염 등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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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안계폐수"란 청산소다, 청산가리, 황혈염, 적혈염 등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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