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 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 불소, 망간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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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 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 불소, 망간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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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 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 불소, 망간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6."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