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가입자선로공용설비"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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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자선로공용설비"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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