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광동축혼합망"이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자망을 말한다.
광동축혼합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광동축혼합망"이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자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