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선로기반설비"란 동선·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관로·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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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기반설비"란 동선·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관로·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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