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디지털가입자망"(이하 "xDSL,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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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가입자망"(이하 "xDSL,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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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가입자망"(이하 "xDSL,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5. "디지털가입자망"이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