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14. "가접수"라 함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 방문신청을 받아 신청서에 연번호와 신청시기(연·월·일·시·분을 말한다)를 수기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접수인을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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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접수"라 함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 방문신청을 받아 신청서에 연번호와 신청시기(연·월·일·시·분을 말한다)를 수기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접수인을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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