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접수"라 함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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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라 함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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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라 함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18. "접수"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유·무선 전화 또는 다매체를 통하여 화재 등의 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접수"라 함은 등기신청정보 중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번호]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