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6. "관할외접수"라 함은 전산비상등기소에 방문신청된 사건을 다른 등기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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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외접수"라 함은 전산비상등기소에 방문신청된 사건을 다른 등기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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