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나. "가축개량협의회"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자문기구로 검정방법, 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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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축개량협의회"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자문기구로 검정방법, 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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