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더. "도체"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도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 "도체"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검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 "도체"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말·닭·오리를 말한다.
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