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우ㆍ젖소가. "씨수소"란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나. "당대검정"이란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다. "후대검정"이란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라. "검정소후대검정"이란 한우 검정기관에서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마. 삭제바. "보증씨수소"란 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수소를 말한다.사. "당대검정우"란 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아. "후대검정우"란 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자. "씨암소"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차. "교배암소"란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카. "번식능력검정"이란 암소의 초종부일,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분만난이도, 인공수정 기록,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타. "유우군능력검정"이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파. "젖소검정소"란 검정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의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하. "검정동기군"이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 집단을 말한다.거.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란 개체의 능력검정, 혈통 및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종축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값으로, 개체가 가진 유전적 능력 중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너. "유전체 육종가 정확도"란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 값의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예측 유전체 육종가가 실제 유전체 육종가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더. "도체"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러. "제각"이란 뿔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머. "비유"란 젖분비를 말한다.2. 돼지가. "능력검정"이란 씨돼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나. "산육검정"이란 우량 씨돼지를 선발ㆍ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퇘지와 씨암퇘지의 산육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다. "산자검정"이란 돼지의 품종특성을 유지ㆍ보전하고, 씨암퇘지의 새끼 생산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라.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란「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마. "검정소검정"이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바. "농장검정"이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소속검정원의 입회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입회검정과 종돈업등록업체 소속검정원이 실시하는 자가검정을 말한다.사. "검정동기군"이란 능력검정을 착수하기 위하여 모집한 검정대상 개체들의 집단을 말한다.아. "요추"란 허리뼈를 말한다.자. "입식"이란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3. 종계가. "순계(PL = Pure Line)"란 닭의 육종 또는 원종계(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닭으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닭을 말하며 "원종계(GPS = Grand Parent Stock)"란 종계(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닭을 말하고 "종계(PS = Parent Stock)"란 원종계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계(CC)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말하며 "실용계(CC = Commercial Chick)"란 종계에서 생산된 닭을 말한다.나. "순계검정"이란 닭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다. "종계검정"이란 원종계 및 종계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라.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계ㆍ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마. "경제능력검정"이란 종계(PS)에서 생산된 실용계(CC)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바. "초생추"란 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를 말한다.4. 종오리가. "순오리(PL)"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종오리(PS)"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란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나. "순종오리 검정"이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다.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 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라. "경제능력검정"이란 종오리(PS)에서 생산된 실용오리(CD = Commercial Duck)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5. 공통가.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나. "가축개량협의회"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ㆍ자문기구로 검정방법, 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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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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