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검정기관"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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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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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의 미끼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등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검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