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라.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란「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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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란「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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