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각급 구조본부"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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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급 구조본부"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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