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색구조 주관부서"란 중앙구조본부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수색구조과, 광역구조본부는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구조안전과, 지역구조본부는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비구조과를 말한다.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수색구조 주관부서"란 중앙구조본부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수색구조과, 광역구조본부는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구조안전과, 지역구조본부는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비구조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