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구조본부 비상가동"이란 해양 사고 또는 재난대응에 있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상단계로 운영하던 구조본부를 대비단계 또는 대응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본부 비상가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구조본부 비상가동"이란 해양 사고 또는 재난대응에 있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상단계로 운영하던 구조본부를 대비단계 또는 대응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