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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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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