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재난안전관계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