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2. "산업ㆍ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3. "아날로그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중에서 그 전파형식이 F3E(G3E)이거나 F3E(G3E)와 F1E 겸용인 무선국을 말한다.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지휘통신망"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업무,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806㎒∼811㎒, 851㎒∼856㎒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계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재난안전관계기관
분 야 | 기관명 경 찰 | (경찰청) 본청 (지방 경찰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소 방 | (소방청) 본청,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2조 제1항 제6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