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산업·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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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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