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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망이란? — 법령상 정의

통합공공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통합공공망의 법령상 뜻

1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이하 해상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이하 해상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통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718MHz∼728MHz, 773MHz∼783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계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718MHz∼728MHz, 773MHz∼783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통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718MHz∼728MHz, 773MHz∼783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