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감량화된 혼합시료"라 함은 혼합시료를 시험·분석을 실시할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하여 분할·감량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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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량화된 혼합시료"라 함은 혼합시료를 시험·분석을 실시할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하여 분할·감량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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