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분석용 시료"라 함은 감량화된 혼합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양으로 소량화하기 위하여 혼합·분할·감량 및 분쇄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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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석용 시료"라 함은 감량화된 혼합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양으로 소량화하기 위하여 혼합·분할·감량 및 분쇄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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