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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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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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4. "시료채취"라 함은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제3장 시료채취 방법을 통해 모집단에서 시료(표본)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시료의 채취과정은 로트별 인크리먼트 채취, 혼합시료의 제작 및 감량화, 분석용 시료의 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5. "인크리먼트"라 함은 전체 품질검사 대상 모집단을 수입·제조·보관 또는 운반되는 장소에서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